병원 콜렉션 문의

질문자: 약관동의  |  등록일: 08.13.2015 16:20:53  |  조회수: 3580
안녕하세요

병원 콜렉션에 관하여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 측에서 진료 당시 보험 커버가 된다고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내원 수 일 후에 당시 납입하기로 한 비용(보험비)의 두 배도 넘는 비용이 청구된 레터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보험커버가 되지않았기 때문이었고

위 사항에 관하여 이전에도 문의를 드렸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낼 필요없고 콜렉션 넘어가서

법원에 가게되면 판사님께 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된다는 답변까지 들어서

당시에 병원과 대화가 오갈 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의 드릴 것이.. 병원에서는 아직 콜렉션에 넘기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앞으로 2달 내로 한국에 돌아가서 그 후 언제 미국에 다시 돌아올 지,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두 달 안에  법원까지 가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판사님께 제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사이 제 신용은 엉망이 되어있고, 빚은 수십배가 불어나있고.. 그러한 경우가 생길까봐 겁이 납니다

그냥 내버릴까 싶다가도 병원측 태도가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사과의 말 한 마디 없이 애초에 보험 적용 항목을 몰랐던 네 탓이다 식으로만 나와서 납입하고 싶은 생각이 쏙 들어갑니다ㅠㅠ
 

설명이 두서없이 길어서 죄송합니다ㅜㅜ 요지는 콜렉션에 넘어갔을 경우 두 달 내로 판사님께 제 상황을 설명하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그렇게 절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두 달 내로 제가 어떤 조치를 쥐하고 귀국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4.2015 09:45:00  

    아직 까지 상대가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먼저 하실 일은 없을것 같고,
    가능 하다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 하고, 만일 앞으로 계속 비용을 청구 할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것과 경고를 무시 하고 계속 비용을 청구 할것이라면 변호사에게 직접 서면이나 통보를 하라고 변호사를 공요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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