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원청 업자와 하청 업자(주식회사) 분쟁.

질문자: greenlovers  |  등록일: 08.05.2015 19:00:46  |  조회수: 3773
이 변호사님

공사 중 분쟁이 생겻는데요.
공사 수주시 RMO가 계약서에 서명(하청)을 하엿는데요.
만약 재판에서 패소 할시에 책임한계는 어찌되는지요?
CEO가 책임을 지는건지 아니면 RMO가 지는건지, 아니면 회사 주식 보유 비율로 책임을 지는지요?
개인에게도 손해 배상을 첨구 할수 잇는지요?

만약에 패소 후 에 회사가 상환 능력이 안될 경우 Bankcrupcy도 가능한지요.
이 경우에는 CEO나 RMO에게는 어떤 재제가 잇는지요.
지인을 도와준다고 CSLB LICENSE를 사용 할수 잇도록 도와 줘는데..

정황을 보면 패소 할것 갖지는 않은데 혹시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dis associte을 하면 어떤 영햐을 끼칠런지요?
  • 이원석 변호사
    08.06.2015 10:08:00  

    질문의 대답은 상대의 크레임이 contractor license board 에게 한다면 개인 적으로는 책임이 없고 라이센스의 문제가 될것이고 본드 회사에 크레임을 한다면 개인이 책임이 있을수 있읍니다.

    만일 상대 크레임 액수가 본드액수 보다 많을경우 상대는 소송을 할수가 있으며 보통 소송을 할때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소송을 한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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