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변호사님, 자동차 사고문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tolly  |  등록일: 08.04.2015 15:11:24  |  조회수: 4062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대방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저의 차량을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100%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보험으로 일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저의 차량은 포르쉐 파나메라 인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렌트한 차량은 벤츠c 클래스 입니다.
1~2주면은 괜찮은데, 차량 수리측에서 최소한 6주 이상은 걸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리스한 차량의 리스비를 매달 1000불 이상씩 내고 있는데 실제 차량을 c 클래스로 2달정도를 타야 한다는것인데,
그래서 상대쪽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도 같은 기종으로 렌트를 해줄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하루의 맥시멈 금액이 60불인가로 책정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리스비를 그냥 2달 내어가면서 상대쪽 보험사에서 준비한 c 클래스를 타는 방법밖에는 없는가요 ?
  • 이원석 변호사
    08.06.2015 10:01:00  

    같은 급의 차를 요구 하실수 있으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