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식 과 운영권 양도 경우의 책임

질문자: cullen  |  등록일: 07.30.2015 00:22:34  |  조회수: 3826
100%주식 소유주가 운영권과 주식을 양도(매도)를 한후 종업원과  commercial liability와 세금에 대한 책임이 양도한 날자 이후에도 있는지요? 100%주식 소유주가 주식 매도때 배우자의 서명이 필요한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30.2015 08:55:00  

    모든 주식의 소유권을 양도 한후에는 양도 날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읍니다.  물론 양도 한후에라도 양도전에 생긴 문제로 크레임이 온다면 당연히 양도를 하신분이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것은 아니고, 크레임의 책임문제는 쌍방이 합의하에 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양도 계약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를수 있읍니다.

    때문에, 주식 양도 뿐만 아니라, 양도후에 들어오는 크레임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약서식으로 만들어 놓은것이 바랍직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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