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서비스 회사의 컨트랙 위조

질문자: Dino11  |  등록일: 07.16.2015 11:20:27  |  조회수: 3990
개업시 소개로 3년 계약했던 에이전트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매매를 고려중이라 다시 3년은 커녕 1년도 계약기간으로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에이전트가 좀 더 싸게 해준다는 설명을 위해 종이한장을 보여주고 설명후 거기에 싸인한게 전부이고 두달전부터 다른분이 운영중입니다.

 프로세싱비와 다른회사로의 변경에대해 묻길래 아무때나 가믕하다고 얘기했었구요.
 지금 운영하시는분이 신용카드 서비스회사와 서비스 정지 관련으로 통화가 너무 어렵다하셔서 연락해봤더니 3년 계약이라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황당한 얘기를하네요.
 계약서가 있데서 보내달라해서 받았는데 누구 글씨인지, 당시 메니지하던 저도 아닌 제 남편 이름과 싸인을 다른 사람이 했는데, 누가봐도 저희것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7.17.2015 08:57:00  

    계약서에 나와 있는 싸인이 본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보를 하시고, 저 한테 말씀 하셨듯이 가계를 금방 팔려고 했기 떄문에 장 기간 계약을 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십시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법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어카운트를 새 주인에게 넘겨 주어야만 가계 매매가 끝날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법적인 절차를 시작 해야 할수도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문제가 빨리 시정 안될경우 가계를 빨리 팔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 사기 등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잘 해결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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