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ffing agency 임시직 사고

질문자: Nvfred12  |  등록일: 07.02.2015 18:20:58  |  조회수: 3540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staffing agency를 통해 고용한 임시직 근로자가 퇴근 5분전 갈비뼈쪽을 물체에 부딛혀
통증을 호소하여, agency 관계자가 병원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런 경우 agency가 의료비용 및 기타 비용 (일을 못하게 되어 임시직 근로자 겪게 될 금전적 손해 등)을 책임지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쪽이 증인/증거부족으로 책임지기를 거부하면 고소가 가능한지요? 만약 책임을 거부하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6.2015 08:59:00  

    먼저 고용 계약서를 읽어 보셔야 만 할것 같씁니다.  상대가 증인/증거 부족으로 책임을 지길 거부 한다면 크레임을 하실수도 있겠읍니다만, 그 당시의 정황을 잘 알아야 할것 같고, 이런 경우 노동부 보다는 직장 상해 변호사를 찾아서 전문적 말씀을 들어야 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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