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지급 및 유급병가 관련

질문자: arches2000  |  등록일: 06.18.2015 11:08:20  |  조회수: 3950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지급을 점심+휴식 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아니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 직원이 하루는 10시간 (8시간 기본 + 2시간 오버 타임) 을 일하고 다음날 6시간만 일한다면 2시간에 대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명 직원이 있고 일년 10일 Federal Holiday 외에 10일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유급휴가는 vacation, 개인 용무나 병가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이번에 법으로 추가된 3일의 유급 병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9.2015 11:33:00  

    노동법 변호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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