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가 Security Deposit 반환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Utopiahr  |  등록일: 06.11.2015 11:10:46  |  조회수: 3881
안녕하세요,
저희가 5년만기의 Warehouse 계약을 끝내고 작년 9월에 이사를 나갔는데 다른부분들은 모두 저희가 수리를 하여 해결이 되었고 외벽에 누군가가 그려놓은 그래피티를 핑계로 ( 그래피티가 그려진 부분은 다른 Property에 접한 부분이라 임대기간중 저희가 ACCESS 조차 불가했었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3개월동안 총 Deposit 금액인$66000 을 Hold 했었습니다. 그래피티를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저런 방법을 알아보던 중 첫번째  사용한 방법은 페인트 리무버를 사용하여 제거작업을 했는데 일단 효과가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이렇게는 Deposit을 못돌려준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  두번째로 그래피티가 그려진 부분을 외벽 색깔 (붉은 벽돌 건물입니다.)과 비슷한 페인트로 덧칠했습니다. 기존벽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났고 역시나 건물주가 이렇게는 Deposit을 못돌려준다고 해서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한 것이 Sand Blast 입니다.Sand Blast는 샘플 작업을 한 후에 건물주의 동의 하에 실시했고 기존의 그래피티와 덧칠한 페인트 모두 제거가 되었으나 역시 기존건물의 외벽 색과 전보다는 덜하지만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Deposit  청구에 관해 California Code를 근거로 독촉장을 보냈고 총 $66,000 중 $40,000을 먼저 돌려 받았습니다.(2014년 12월 말).
현재 잔액은 $26000인데 외벽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외벽문제 해결을 기다리려면 영원히 해결이 안될 것 같아 나름 고민을 했는데
계약서를 요약해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 2개의 건물을 동시에 렌트함
(각각 건물별로 계약을 따로 했고 법적으로 각각 다른 LLC 소유입니다. 두 LLC는 한사람 소유입니다)
2. 건물 1 계약의 디파짓 금액은 $51,174 / 건물2 계약의 디파짓 금액은 $14,875 
3. 건물1은 소유주의 확인 결과 아무 이상없었고 건물2도 외벽 그래피티를 제외하고는
    별 이상이 없었음. 외벽 그래피티만 해결하면 디파짓 돌려주겠다고 함
제가 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부분은 건물1과 건물2의 계약이 따로이며 건물1은 계약 종료시 랜드로드가 추가수리를 언급한게 없는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먼저 우리측에 건물1 디파짓인 $51,174에서 이미 지급한 $40,000을 제외한 $11,174를 지급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번째 건물은 California Code를 근거로 계약종료 8-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디파짓 리펀드를 거부하고 있으며 수리내역같은 증거자료를 보내지도 않았음을 근거로 위법을 구실로 압박하여 디파짓을 돌려받게 하는 것 입니다.

혹시 상담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2.2015 14:30:00  

    상황을 보면, 건물주는 문제의 건물 2 의 디파짓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지 건물 1 의 디파짓을 건물 2 의 것과 연결 한다면 불법입니다.

    액수가 적지가 않음으로 변호사와 상답하시고 변호사 로 부터 편지를 보내도록 하십시요.

    잘 해결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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