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관련 소송...

질문자: I고야  |  등록일: 06.06.2015 20:06:45  |  조회수: 37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M1비자로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잠시 멕시코를 다녀오면서 제 I-20가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학교장에게 제 I-20와 여권을 가지고 가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녀와도 된다는 허락을 득하고 나갔었습니다.)


입국후 60일 이내에 학교에서 I-20 관련하여 등록해야 하는게 있는데
하지 않아서 제 I-20가 취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입국은 하였지만 여권 스탬프에 "한달 체류"만 가능한 날짜가 찍혀져 있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I-20관련업무를 하던사람이 자격이 상실되어 당장 I-20 발급이 어려운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체류연장 혹은 학교상대로 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8.2015 09:28:00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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