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나무뿌리 분쟁

질문자: hillen  |  등록일: 05.16.2015 14:36:20  |  조회수: 3867
훌러톤에 있는 제집에 큰나무 몇 그루가 옆집과의 울타리 바로 안쪽에 있는데, 뿌리가 자라면서 옆집으로 퍼져 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옆집 주인으로 부터 이 뿌리들 때문에 세멘트 울타리에 금(cracks)이 갔으며 그냥두면 울타리가 점점 더 깨어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이 나무들을 없애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읍니다.
나무를 짧게 깍아줄 계획은 있지만, 아주 없앨수는 없다고 거절을 하였는데, 자기들은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겠노라고 위협을 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의 법적 책임은 어떤것인지요? 우리가 그들의 (예상)피해에 전적인 책임이 있고 따라서 나무를 잘르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그쪽으로 뻗어 나간 뿌리는 그들의 소유이니 그들이 짤라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수 있을런지요.
고견을 기다리겠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8.2015 10:29:00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뿌리때문에 옆집에서 데메지룰 입을경우 소송을 제기 할수가 있읍니다. 

    가능 하면 상대와 협조를 해서 나무 뿌리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게 본인의 손해을 줄이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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