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ocable living trust 부동산을 판 후 tax가 유예되는지

질문자: cullen  |  등록일: 04.12.2015 22:08:33  |  조회수: 6231
revocable living trust 된 duplex 를 산값보다 비싸게 팔았습니다. 차액의 tax가 유예가 되는지요?
아니면 차액의 tax를 올해 납부해야 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4.13.2015 09:34:00  

    리빙 트러스트를 간단하게 생각 하실려면,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소유한 모든 재산은 내 개인 이름으로 소유 한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로 부동산을 소유 했다고 해서, 무조건 capital gain 세금을 탕감 받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틀 잘 이용 하시면 많은 estate tax 를 절감 하실수은 있겠읍니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를 했다고 재산을 채권자들의 크레임으로 부터 보호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 하신
    Revocable Living Trust 는 재산 보호 가 아닌 유언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  estate tax 에 대한 세금 절감, 부부공동 재산의 capital gain tax 를 한분이 돌아 가실때 원가 상승으로 나중에 세금을 절약 하는것에 대한 준비을 하시는것입니다. 

    재산을 보호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Irrevocable Trust 와 Limiited Liability Company 등을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재산을 채권자들로 부터 보호를 받으실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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