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질문자: Wawa2400  |  등록일: 04.10.2015 14:30:09  |  조회수: 3414
저는 이곳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시골집을 장만할까합니다. 시걸땅을 사서 집을지을건데요 집을짓는 사이에 시민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을 봐주실 변호사님을 찾고있는데 제가 한국 변호사님을 알아바야되나요 아님 미국 변호사님의 알아바야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4.13.2015 09:12:00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드려야 하는지에 따라서 이곳 변호사, 또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결정 하셔야 하는제, 포스트 하신 질문을 보아서는 알수가 없네요.

    한국에 집을 짓는 관계라면, 한국 변호사, 이곳 체류 신분과 관련 해서는 이곳의 변호사, 영주권자가 부동산을 한국에 소유 하는것에 대한 질문은 이곳 변호사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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