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주인이 체불한 임금을 현 주인이 내주어야 합니까

질문자: pluscareersj  |  등록일: 04.09.2015 13:28:07  |  조회수: 409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 주인으로 부터 스시 가게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일하는 히스페닉계 직원이 전주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소송을 준비 하려는것 같습니다.

부채의 경우 이전주인으로 부터 넘어오는 부채는 없지만 임금 체불의 경우 같은 업종, 같은 직원 일경우 현주인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불해야되는 의무가 있다고 어디서 읽은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0.2015 09:19:00  

    직원이 못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면 전 주인과 본인을 함께 소송을 할 가능성이 많읍니다.

    처음에 하셔야 할일은 전 주인과의 매매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에스크로가 끝나는 날짜를 기준으로 명의가 이쪽으로 넘어 오기 전 까지는 전 주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면 전 주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빨리 통보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때로는 계약을 하실때 비지네스 전체를 사는게 아니라, 비지네스 자산만 산다는 계약을 하실수도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