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에서엘에이

질문자: 화랑이  |  등록일: 04.04.2015 18:36:27  |  조회수: 5310
간단히 설명하자면 라스베가스에서 엘에이로 출발하는 벤에 조그만 버라이존 쇼핑백페키지를 엘에이에4/3일 2:00pm제가아는택시를 통해 보냈습니다.엘에이에선 또한 그물건을 받으라는 통보와함께 그차에 다시 제가 먹어야할 약을 급하게 사서 보내달라 요청했구요 . 제지금상황에서는 어디 밖에를 30분여자체나갈수없는상황이라 하루종일 화장실에 매진했구요 엘에이와 라스베가스에있는 택시넘버들은 서로 공유 됐으며 베가스에있던벤은 제물건을가지고 엘에이로 출발 도착과함께 사라졌습니다 버스회사측은 경찰에 신고하라 막무가네이고 손님을 불과 14 명 실었던 기사는 잘모르겠다는 핑계 폐키지는 단 1 개인것이였고 기역은나지만 내릴때 누군가 가져간듯이야기를한다 . 그물건이 무엇이였는진우리3 명만이 알고있던사실이였지만 엘에이에서 대기하고있어야 했던 기사는 다른콜을받아 잠시자리를 비웠다.?? 캐쉬5000$ 불을급하게 한국송금부탁을 하면서 인슐런스가없는저에게 약을쉽게지어보내준것인데 이런경우 제가 누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버스로 보낸것도 불법 택시도 ?? 어찌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4.06.2015 09:58:00  

    상황을 보아서는 택시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택시 회사에 돈을 지불한 영수증 과 물건의 내역이 있다면 좋을것 같은데,
    본인이 물건이 무었이였으며,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라는것을 증명 하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택시 회사의 계약서에 물건이 분실 되었을경우 최대 보상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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