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타이틀에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질문자: 모던토킹  |  등록일: 03.31.2015 23:03:42  |  조회수: 40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상법 전문 변호사님께 도움 받을수있다고 해서 질문 올립니다.


지금으로 부터 몇년전 경기가 넘무 힘들어 운영하던 비지니스를 닫고

일자리도 못구한채 힘든시간을 지내다가 살고있는 집 페이먼트를 못해서

차압날짜가 잡혔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신문광고에서 집을 차압당하지 않고 살수있다고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달 돈을 지불하고 몇달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후에 제가 일자리를 잡게되어서

집 융자은행에 론모디를 신청해서 최종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페이먼트를 잘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저희집 타이틀에 저말고 10명 정도 전혀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른 사람들 이름이 있는 종이를 공증을해서 그사람들에게 보낸적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증을 해서 보내라고 했고
저는 종이에 내용도 모른체 공증해서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간도 없고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전에 집을 차압당하지 않고 살게해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저희 집 타이틀에 올려놓고

매달 차압날짜가 잡히면은 한사람씩 파산신청을 해서 매달 차압없이 견뎌온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저외에 다른 사람들 이름을 저희집 타이틀에서 뺄수있나요

차압을 못하게 해준 사람들하고는 전혀 연락이 되질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1.2015 09:06:00  

    저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담당 보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읍니다.
    사실 이런 수법은 사기고, 명의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사랍일경우가 많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공증 조차도 가짜인경우가 허다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법원을 통해서 현재 명의에 올라와 있는 사랍들은 존재 하지도않은 사랍이라는것과 그당시 한 공증은 가짜라는것을 증명하여 명의를 정리 하셔야 할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것을 예상 하셔야 하겠읍니다.

    하지만, 집을 나중에 매매 하실려면, 이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는 팔수가 없으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떄문에 지금 문제를 해결 해놓아야 본인이 원하실때 집을 매매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