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질문자: vialactea  |  등록일: 03.11.2015 22:45:43  |  조회수: 4876
로컬 가구점인데 가구를 둘러보다 함께 간 10개월된 아기가 갑자기 심하게 구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번 한참동안 구토를 해서 이물질이 카펫에 튀었습니다. 카펫 몇군데가 더러워졌습니다.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울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보더니 가구를 사고 가던지 아님 카펫 청소비를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 안그럼 경찰을 부르겠다네요.

가구점 입구에서부터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널부러져있고 쓰레기며 곳곳에 공구들이 널려있어서 더럽고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아씨수퍼가 상온에 음식물을 놓았다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영업정지를 당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환경적으로 더럽고 위험한 상점을 카운티나, 시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되서 상점이 처벌을 받게되면, 아이의 구토가 깨끗하지 못한 상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비 보상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괘씸해서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게 만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2.2015 11:58:00  

    마음은 이해를 하고 죄송 합니다만, 변호사를 직접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