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이름 변경과 한국의 채무

질문자: Mchlsmt7  |  등록일: 03.10.2015 10:47:23  |  조회수: 3683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 채권이 있습니다 (민사). 채무자가 만약 시민권 획득시 이름 변경을 하고 한국 주민등록을 말소를 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재산이 없을 경우, 채권자로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3.11.2015 14:06:00  

    채무자의 거주 권리와 채권 행사 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자산이 있다면 압류를 할수 있는것이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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