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권리 보호

질문자: sanchas2  |  등록일: 03.03.2015 15:01:42  |  조회수: 4621
현제 4유닛짜리 주택(아파트)를 소유 하고 잇읍니다...그런데 세입자가 너무 너무 지독하게 법을 이용합니다...예를 들어 제가 내는 전기콘세트가 밖에 설치되어 있는것을 알고 아무 양해 없이 2년을 사용하여 발견후 사용을 하지 말라고 주위를 주자 앙심을 품고  건물의 수리 보수가 필요한 곳을 억지로 찾아네 하우징 디파트 먼트에 고발하더니 이번에는 자기들 맘데로 집안에 인테이러 공사를 하려 하여 주인의 허락없이 공사 할수 없으며 공사하는것에 대해 허락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제가 집에서 반찬 김치등을 만들어 팔기 위해 마당에는 장독데를 창고에는 대형 냉장고와 이동식 게스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고발하였읍니다.... 문의 요지는 세입자가 아무리 맘에 들지 않아도 세입자가 랜트만 제대로 내면 재계약 거부라든가 세입자를 바꿀 아무런 힘이 없는것 인지요....또는 소유가 딸 이름으로 되어 잇는데 딸(주인)이 이사 하겟다고 하면 내보낼수는 없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3.04.2015 12:40:00  

    테넌트가 리스가 있고, 리스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내 보내실수가 없읍니다.  더욱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곳이면 더 더욱 힘들고요.

    리스가 있는한 따님이 이사를 들어간다고 하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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