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퇴거명령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구관조  |  등록일: 02.26.2015 20:43:02  |  조회수: 4399
안녕하세요. 난데 없이 퇴거명령을 받아 여쭈어 봅니다.

저는 마켙안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할때 계약을 마켙과 하였는데... 몇년 지나지 않아 마켙이 망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건물 매니지먼트에서 따로 렌트를 요구 하지는 않았고 전기세등의 명목으로 돈을 매달 받아가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그때 리스 계약을 하자라고 말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새로운 업체가 (마켙)이 들어오게되어

계약문제를 문의해보니 몇일뒤 메일로 4월중순까지 식당을 비우고 나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일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5년이상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내쫒을수 있는건가요???

법률적인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27.2015 23:02:00  

    새로운 건물주인이 매매를 통해서 건물을 매입 한게 아니라면 더 이상 리스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만일 매매를 통해서 건물을 구입 했다면, 본래 있었던 리스를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