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 샘으로 인한 가구 대미지

질문자: Superjei  |  등록일: 01.12.2015 13:43:11  |  조회수: 4367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몇주전에 제 유닛 밑에서 파킹랏이 샌다고 아파트 매니저가 확인 하려고 들어왔었습니다
그후 몇일 전 제 아파트에 리킹이 생겻고 원인은 옆 유닛 토일렛 이었습니다.
전 제 가구에 생긴 데미지로 인한 리플레이스 먼트 약 1000불 정도를 청구 햇고
오늘 아파트 측에서 렌터스 인슈어 런스로 해야한다는 사항이 컨트랙에 있으므로 본인들은 리임버스 해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론 이미 릭킹이 있었고 예견된 일이었으므로 아파트 측에서 제댈로 메인터넌스 하지 않은 것이니 아파트에서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ㅜㅜ 도와주세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3.2015 09:54:00  

    리스 계약서에 테넌트가 따로 인슈런스를 구입 해야 한다고 했다면 문구를 정확하게 보아야 하겠지만 테넌트가 내야 할 가능성이 높씁니다.

    하지만 아직도 물이 새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건물주인이 고쳐 주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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