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화장실 유리

질문자: VCOM  |  등록일: 12.30.2014 16:30:35  |  조회수: 4482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
어처구니 없이 화장실 유리가 반으로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니저에게 말하였더니,
제가 돈을 지불하여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네요
(회사랑 연락하여 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신다고 함)

저는 정말 손 하나 까딱 안하고 ( 제가 손가락으로라도 유리를 쳤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임),
유리가 깨진 이 상황이 어이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05.2015 09:38:00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할것 같은데, 일단 이사를 들어 오신 다음에 유리가 꺠졌다면 건물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