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인지 형사 소송 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뻐꾹이다  |  등록일: 12.19.2014 14:24:52  |  조회수: 7173
안녕하세요?
저는 자바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수금이 잘안되고 지난 3월부터 저는 거래처에서 $70.000.00 정도 받을것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매번 바운스를 내고 하다보니,
cargo 회사에 $9,700.00 정도 줄돈이 있는데, 금년 6월부터 결재를 못해주고 있다보니, cargo 회사에서 변호사를 톻해 claim 걸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재 조건을 제시하고 수표 7장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cargo 회사 에서, 저희 회사가 문을 닫을시 1.개인이 지불하겠다는 것과,2.수표지급일자를 어길시 $18,000.00 을 지불 하라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기에 1)번 항은 ok
그러나 2)번항 에 대하여는 합의 못하겠다고 하니,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민사법에 저촉 되나요? 형사법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9.2014 14:58:00  

    미국에서는 돈으로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일단 민사로 보셔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라고 한다면 민사일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