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t 와의 돈문제

질문자: Jaeunkim1994  |  등록일: 12.15.2014 22:14:20  |  조회수: 4018
법에 대해 전문 지식이 많이 부족한 학생입니다..
현재 제가 Private gym에서 personal training을 하고있습니다.
원래같은 경우는 training을 하기전에, contract을 논의하고는데,
이번 사례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가 소개를 시켜준 client 였기 때문에
그저 기본적인 gym과의 basic contract만 거치고,
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contract은 전혀 논의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서 현재 training은 벌써 해준상태로, 그 후 세달뒤인 지금까지 돈을 한푼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같아서는 깨끗하게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있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받아야될 돈이 총 1500불인데, 법정까지 가져갈 만큼의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학생으로써 이 돈이 많이 저에게는 사실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사실 형편상 제가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케이스일 경우는 법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 이원석 변호사
    12.16.2014 09:19:00  

    보상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지도 문제가 될수 있읍니다. 

    보상 액수가 얼마인지를 어느정도 확인을 하고, 일단 서면으로 상대에게 얼마를 언제 까지 지불해달라고 통보를 하십시요.  만일 지불을 안할경우 소액 재판으로 소송을 제기 하면 될것입니다.

    소액 재판을 절차등은 이전에 질문들을 참조 하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