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sub contract)에 관하여...

질문자: mistermoon  |  등록일: 11.29.2014 19:13:00  |  조회수: 5133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General Contractor입니다, 현장에서 일당으로 일하는 외국인 소개로 전기공사를 하는 일꾼을 소개 받았습니다, 서로 구두로 합의하에 $1,800에 일을 final inspection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재값으로 $1,000을 주고 이틀후 $300을 모두 회사 수표로 주었습니다,
물론 수표는 자기은행 개인구좌에 입금하여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전화 연락이 잘 되지도 않고 일을 끝마치려는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외국인 친구도 내심 저에게 미안하고 그친구에게 화가났는지 자기가 증인을 서 줄수있다고 하면서 전기공사하는 친구의 집주소도 알려주었습니다, 사야할 자재를 사놓지도 안고 일을 다 마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다, 증인들은 두명이나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1.2014 09:30:00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렌인도 가능하고 본드 회사를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만일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라면 서면으로 몇일내에 일을 시작을 안할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일을 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후 소송을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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