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운영중 refund 관련

질문자: CNK_MANAGER  |  등록일: 03.25.2013 11:35:31  |  조회수: 6052
안녕하세요. 가게운영중 300불어치 물건을 팔았습니다.(자전거)

손님이 필요없다고 해서  캐쉬로 받고 영수증은 안줬습니다.

근데 이틀후에 찾아와서 스크래치 다간상태인데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영수증과 가게에 policy를 붙혀놨습니다. No refund, No exchange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소리만 지르다가 돈안주지?

이런식으로 해봐 뭐 이러면서 물건 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혹시 가게를 상대로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는게 있나요?

가게 방침대로 운영하였는데, 걱정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StevenCKim
    06.05.2013 17:14:00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No Refund, No Exchange 라고 사인을 붙였어도, 과거에 refund 나 exchange 해준 경험이 있으면, 사인이 무효화 될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따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도 있으면 save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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