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워시 차 데미지건

질문자: cheerfulgirl  |  등록일: 11.24.2014 13:35:25  |  조회수: 5829
안녕하세요.

제차는 뽑은지 얼마 안되서 스티커도 떼지 않은 새차입니다.
저는 습관이 카워시를 맡길때 동전하나까지 차에서 다 빼고 차를 한바퀴 둘러 보고 맡기고 아래 사건이 생긴날도 똑같이 하고 데미지 없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제가 11/22일 토요일에 1가랑 베버리에 있는 카워시에 가서 카워시를 받은 후
차키를 받기 전에 차를 둘러 보고 있는데 앞범퍼 오른쪽에 스크레치가 심하게 생겨 있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제가 차를 맡기고 기다리려고 앉아 있던 위치가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차가 잘 나오나 볼려고 들여다 봤는데 ....
제 차를 곧바로 기계안으로 들이지 않고  그 기계 앞쪽에 있는 공간에 세워 놓고 자꾸 뒷차들 부터 들여 보내길래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긁는 것은 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 차를 돌려 제차를 기계 안으로 들여 보내길래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래치를 발견하고 주인을 불러 보라고 하는데 보자마자 주인이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한거 아니에요! 차 빼세요. 이러는 거에요.
이건 딱 보기에도 며칠된 스크레치라고 자기들은 스크레치만 보면 방금 난건지 며칠된건지 아는데 며칠된 스크레치니까 영업 방해 하지 말고 차 빼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실랑이가 벌여 졌고 어떤 미국애가 오더니 내가 니차 박는건 못 받는데 다른차 아까 박는선 봤다고 얘기해 주더라구요.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당사자 아니면 빠지라고 하고 저한테
자기들 일 못하게 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소리 질르고 하는 동안에 그 미국인은 차를 끌고 가 버렸습니다.

제 차는 뽑은 지 얼마 안되는 새차구요....
금요일 밤에 퇴근하고 들어가는 저희 집 주차장 cctv에 차 앞부분이 찍혔는데요
흰차라서 검은색 스크레치가 있다면 보여야 하는데 멀쩡한 차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종일 차를 주차장에 세워 두고 그 다음날 아침 운동을 갔다가 바로 카워시를 갔습니다.
근데 이건 시간이 바로 자기들 카워시로 온게 아니라 시간이 빈다며 인정을 안 해줘서

지금 운동 하는 곳에 cctv를 요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흑백이라도 흰차기 때문에 스크레치가 그렇게 크게 생긴거라면 스크레치의 유무는 보일꺼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곳에서 카워시까지 이동한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서는 저에게 카워시 주인이 2시간 동안 자기들 영업방해 했으니 손해 배상 청구 할꺼라고 협박 하더라구요.

제가 운동하는 곳이며 여기저기 알아 보고 다니느라 일도 제대로 못 하고 했는데
저 곳의 원리라면 제 시간에 대한 손해 배상도 할 수 있나요?
그냥 차 스크레치만 없애 주면 되는 것을 협박까지 당하고 나니 괘씸하네여.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24.2014 16:53:00  

    마음은 이해를 하겠읍니다만, 시간 낭비 한것은 청구 하실수 없고, 차 스크렛치를 정정 하는데 드는 비용은 청구 하시고 안돼면 소액 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