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퍼밋 죽은 가게 거래 관련

질문자: cielo0421  |  등록일: 11.23.2014 17:26:23  |  조회수: 830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식당을 샀는데 전주인이 헬스디파트먼트에 돈을 내지않아서 이미 일년전에 퍼밋이 클로즈된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전주인은 B grade를 붙여놓고 운영을 하고있었기때문에 헬스퍼밋이 죽어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가게를 산 후에 오너체인지 신청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요
에스크로에서는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아닌 에스크로만 통하여 거래를 했는데요,

이미 클로즈된 가게를 속이고 팔은 전주인과 에스크로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헬스퍼밋을 새로 신청하여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고들었는데 그때까지 가게 운영을 중단하고 닫아놓아야 하는걸까요?

답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24.2014 09:29:00  

    식당주인에게는 당연히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지만, 에스크로에게는 책임을 물을수가 없읍니다.  에스크로가 라이센스 등을 확인 해드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퍼밋없이 가계을 운영하는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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