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오픈시 계약관계

질문자: 한신  |  등록일: 11.14.2014 18:04:57  |  조회수: 4750
몇년전 테리야끼 식당을 매입하고 운영중입니다
제가 인수한 식당은 동일이름으로 여러지역에 셋업 후 매매하는 식으로
여러곳에서 동일 이름으로 넘버만 바뀌어서 새로 오픈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초 셋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으로부터 인수를 해서 최초 셋업한
사람과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매매한 사람과 5마일
이내에 동일 식당을 오픈하지 않는 조건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셋업하고 매매하는 그사람이 저희 가게 반경 4마일 지점에 동일
이름의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법적으로 컴플레인
할수가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1.17.2014 09:43:00  

    이런 비지네스는 구매를 할때, 처음에 셋엎을 한 사람과의 지속되서 연결되는 것을 심사 숙고 해야 할것입니다.

    매매를 하신분에게는 50 마일 이내에 경쟁을 안한다고 계약을 하고 40 일 이내에 같은 비지네스를 열었다면 소송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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