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gqewgrg  |  등록일: 11.07.2014 17:00:50  |  조회수: 41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HIB 해줄려했던 외국인 교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클래스를 등록을 안해서 수업을 못가르치게 되어서

그래서 저희쪽에서 다른일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한 학생수가 적어서 그과를 없애야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저희 쪽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클래스 시간을 줄엿고 셀러리를 감면햇고 해고를했다는 사유로 왓습니다.

그리고 상대쪽 변호사가 이건에 대해서 자기쪽오피스로 변호사를 데리고 오라고합니다.

또한 이메일로 이에대한 답장 기간을 정해 주어서 그날짜안으로 답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자 문의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8.2014 18:45:00  

    상황을 보아서는 이 교수를 채용 할때 고용 계약을 어느 기간 동안 개런티를 한게 아니고, 인종, 나이 차별 을 한게 아니라면, 별 잘못 한게 없는것 같씁니다. 

    캘리포니아는 고용주가 원하면 언제 든지 직원을 통보 없이 그날로 해고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 변호사를 찾아 가기 보다는 상대 변호사에게 그쪽의 크레임을 반박하는 입장을 서면으로 보내는게 좋을듯 합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할경우 뜻밖에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는 얘기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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