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배우자 사망시 병원비 책임

질문자: HiJohn  |  등록일: 03.08.2013 23:51:03  |  조회수: 6954
배우자 사망후 병원비에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빌을 받고 메디칼 번호를 주었지만 거절 되었다며 저에게 청구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후 컬렉션 에이젼시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청구시 인보이스에  배우자 이름만 있었지만 컬렉션 에이젼시에게 온 편지에는
제 이름도 같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불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지요?. 만일 지불하지 않으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2.2013 15:40:00  

    안녕 하세요?

    네, 불행하게도 병원비는 남편에게도 청구를 할수 있겠읍니다.

    저희가 사는 가주는 부부공동재산 을 인정하는 주이기 때문에, 결혼상태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재산이나 빛은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정 힘드시면, 병원과 재정 형편을 얘기 해서 합의를 하시던가, 이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파산을 하는것을 고려 해볼수도 있겠읍니다.

    제 생각에는 합의가 가능 하리라 생각 하니, 일단 병원에 연락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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