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에서..

질문자: Start2012  |  등록일: 11.02.2014 19:01:50  |  조회수: 4863
한인식당 웨이터로 근무중입니다.
일을 한지는 6개월이 되어가는데
초반에 주인이 어떤 문서에 싸인을 하라길래
무엇이냐며 물었더니 몇달인가 몇주안에 주인이 맘에 안들시
해고 할수있다 라는 문서인데 남들도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거니 그냥 싸인하라
하시거군요.
영어로 된 장문이라 먼지는 알수 없었지만 주인의 요구에 싸인하였습니다.
주인의 설명없는 문서에 싸인.
괜찮은 걸까요?
이래저래 영어로 된 문서에 싸인하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번역을 해준적도 없고요.
따로 제가 시간을 내어 다시 읽어라고 보고싶지만
너무 오바하는 느낌을 줄까 괜히 걱정됩니다.

그밖에도 헬스가 나올때를 대비해 핼스 사이트에 찿아가 시험을 봐야한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30불인가 50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데
가게측이 아닌 제사 그돈을 지불하면서 꼭 헬스 시험을 봐야 하나요?
택스다 가게 개인 물품고장시다 해서 떼어가는 돈도 이래저래 많은데
가게 측에서는 이래저래 직원들 돈쓰는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3.2014 09:15:00  

    당연히 본인이 모르는 서류를 싸인을 하는데 괜찮다고 할 변호사는 없을것입니다.

    직업을 잡을때 상대가 요구하는 자격요건이 시험을 보고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 본인이 이 직업을 원하시면 당연히 하셔야 할것으로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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