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정에서 판사에게 거짓말 했습니다.

질문자: 와사비동  |  등록일: 10.20.2014 20:50:54  |  조회수: 5296
상대편에서 증거를 제출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단 case자체는 제가 승소했지만,
너무나 괘씸해서 거짓말 한것에 대한 위증죄(perjusry)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요.

법원에 small claim advisor가 있어서 잠깐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는 small claim만 상담하고 있어서
criminal에 대해서는 변호사랑 상담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변호사님의 답변이 있을거 같아 글 남겨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1.2014 10:59:00  

    화가 나시는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죄송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 셨다면 시간 낭비를 더 이건으로 하지마시고, 새로운 좋은 일에 신경을 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위증 죄를 하실려면 경찰 보고를 해서 형사건으로 할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것으로 생각 합니다.

    현명하게 잊어 먹고, 오히려 판결문을 집행하는데 시간을 보내시는게 더 상대에게 힘들게 할수 있는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