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렌트 문제

질문자: JoeyH  |  등록일: 09.21.2014 01:43:57  |  조회수: 4676
안녕하세요
처음에 식당을 건물주로 부터 5년계약+  5년 옵션을 받아
현재 4년째  운영중인 조그만 식당 입니다.

건물주가 재개발을 위해 테넌트를 내쫓을 의향으로
내년 5년 옵션 행사때 렌트비를 엄청나게 올리겠다고 메일로 알려왔습니다.
(협박이라고 해야겠죠.. 버틸수 있음 버텨보라는...)
Market Value 대로 올릴 수는 있다고는 계약서에 써 있지만, 상식밖인데..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 회사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니 답답한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2.2014 12:07:00  

    말씀하신 대로 옾션 기간에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현 마켙 가격이라면, 리스에 어떤식으로 마켙 가격을 정한다는 문구가 있을것이고, 없다고 한다면 시장을 잘 아는 부동산 에이젼트를 통해서 리스 가격을 정할수 있읍니다. 

    그래도 쌍방의 의견이 일치 못할경우 소송이나 arbitration 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