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646번 질문자입니다.(학비문제)

질문자: Q안나  |  등록일: 09.08.2014 04:58:18  |  조회수: 4623
변호사님,

또 질문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계약서상 부주의로 학비전액 지불을 요구받았던 사람입니다.
사과글 올리고 한달 지난 지금 다시 지불요구를 하면서  Judicial Dispute Resolution에 분쟁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재협회인가요?
계약서 제일 밑부분에 JDRLLC.com으로 연결하라고 하네요.

제가 알아보니 학교가 한국에 있는 저를 대상으로 소송이 아닌 중재를 하게 되면 저입장에서는 더 불리하더라구요. 미국중재협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그자체로 한국에서 다른 절차없이 바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데 맞는지요? 또한 중재는 속전속결로 판단이 나서 제가 정말 어쩌지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재과정에 제가 서면으로 제입장을 밝히면 되나요? 참석없이요. 소송이야 눈 딱감고 무시하면 되는데 중재는 그러지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난감하네요.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09.08.2014 09:58:00  

    두가지의 중재가 있는데 하나는 더이상 항소를 못하는것과 항소를 할수 있는것 두가지 입니다.

    중재에서 졌다고 바로 돈을 지불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항소 할수 없는 중재를 졌다면 미국에서 판결문을 갖고 한국에서 한국 판결문으로 바꾸어서 집행을 해야 하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합니다.

    중재를 하실려면 본인이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한다면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자면 상대도 변호사비용을 계속 지출을 하며 싸워야 하기 때문에 상대도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경우도 있읍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를 직접 면담을 하셔서 상담을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