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문자: Yoo1586  |  등록일: 08.06.2014 17:19:09  |  조회수: 4474
답변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영어로 미국분 딜러에게 구입했고, 계약서 작성시 어느 언어가 좋겠냐고 해서 한국어라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는 어떤 응대도 없이 계약서 작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말씀드린것과 같이 미국사정을 몰라 계약을 했는데, 저의 연금리도, 계약조건도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딜러가 제시한 다운페이먼트 금액과 개월수 그리고 월 지급액만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 지인의 조언이 이런경우 계약이 무효하고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당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8.2014 08:44:00  

    차를 구매 하실때, 한국어 하신분과 매매 흥정을 해서 영어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이 성사가 안된다고 볼수 있겠지요.  영어를 차의 가격과 본인이 원하는 차를 미국인과 대화를 통해서 흥정을 하고, 계약을 영어로 하셨다면 해당이 안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연금,조건등은 본인이 대화로 충분히 흥정을 하시고 사실수 있었던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상대가 설명을 안했다는것은 잘못이라고 볼수 있지만, 내 자신이 차를 구매 하면서 본인을 보호 할수 있는 질문을 전혀 않했다면 무조건 상대의 책임이고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에는 힘들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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