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comnet  |  등록일: 07.29.2014 12:52:36  |  조회수: 3995
안녕 하십니까?
제가 입주하여 컴퓨터 판매 및 수리샾을 2년 넘게 하고 있읍니다.
제가 입주한 건물은 한건물로 되어있는데 주인은 a,b 2인으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참고로 주차장도 나누어지지않고 엘레베이터도 한대로 같이 쓰고있는 마치 한건물 같이 되있읍니다.
요즈음 비지니스가 어려운가운데 저는 계속 광고 및 시설 투자를하고 앞날을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실정인데 갑자기 몇일전 한칸 건너 옆에 저와같은 컴퓨터 샾이 들어와서 통상적인 가격을 무너뜨리고 할인한다며 광고를해서 저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읍니다.
찹고로 나중에 들어온 컴퓨터 샾은 b건물주 자리며 저는 a건물주 자리 입니다.
b건물주께 상도의상 한칸 건너 같은 아이템샾을 계약해도 되느냐고 항의 하니 입주자가 아이템이 중복 안된다고 해서 계약을 해 주었다고만 합니다.
제가 보호 받을수있는 방법은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드려 죄송 합니다.
213-819-3753
  • 이원석 변호사
    07.29.2014 15:30:00  

    리스 계약서에 "exclusive" 로 중복되는 업체에게는 리스를 안하겠다는 문구가 없으면 힘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물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더더욱 힘든 상황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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