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문제.

질문자: tdragon  |  등록일: 12.30.2012 03:05:43  |  조회수: 590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참으로 억울하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야할지 몰라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Anaheim 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와이프와 미국땅에 들어온지 한달이 지나가는데요.
문제는 멀쩡해보였던 아파트가 입주하여 하루이틀 지나서보니 한시간에 2번 정도
Ceiling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치 문두드리는 소리와 비슷하게 많으면 똑 똑 똑 이런식으로 10번이상 나기도 합니다.
낮시간에만 나는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납니다.(2 ~ 3 times / 1 hour)
아파트를 미리 들어와서 몇일 지나보고 계약하는것도 안되는 현실에서 들어오자마자
이런 소리가 나서 현재 임신중인 와이프는 새벽에도 자주깨고 저 또한 스트레스로 눈에
염증까지 생겨서 얼마전 제거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매니져에게 이 사실을 입주한지 2일정도 지나서 이야길 했고, 대응이 안되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에도 이야길했는데 역시나 담당자는 이 아파트의 매니져에게만
이메일로 확인해보라는 정도의 이메일을 보낸것 같습니다.
또한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몇번와서 소리를 듣고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
얼마전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매니져가 했던 말은 업체를 불러야하는데 사람이 없다고 업체랑
연락해본다고 하고 그 뒤에 또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피해보상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힘든것은 알고있지만.. 너무 억울하고 이제 곧
렌트비 내는 날인데..렌트비는 커녕 1년 계약을 했던것이 정말 후회되고 영어가 짧아 더 이상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tevenCKim
    01.04.2013 09:02:00  

    법적으로 아파트를 임대한 입주자는 quiet enjoyment 라고 하여, 입주한 아파트를 큰문제 없이 입주하여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ceiling 에서 나는 소리가 어는 정도인지는 모르겠씁니다.  또한 소리의 정도가 과연 법적으로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인지는 확실하게 말할수 없습니다.  이권리를 침해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가 더 골치 아프며, 시간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결과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힘들지만 건물주와 상의하여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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