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질문자: Komam  |  등록일: 06.04.2014 08:48:55  |  조회수: 5899
12개월 아파트리스계약하고 들어갔지만 살게 된지 5일쯤 지나면서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시정되지않아  결국은 계약파기요청을 했으나 2달치를 내고 나가라는 말에 2달치리스료에 디파짓까지 지출된상황입니다. 내가 그 사실은 10개월지나 지금 시점에서 알게되었는데 소액재판이 신청가능한건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내용으로 소액재판은 어떻게 신청하며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되며 변호사와 같이 하게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6.04.2014 09:43:00  

    서면으로 합의를 하고 나오신거라면 합의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더이상 문제 제기를 할수 없을수도 있읍니다.

    합의서가 없다고 하더래도, 말씀을 들어서는 그 당시 본인이 두달치 돈을 지불하는것에 동의를 하고 나오신것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문제 를 제기 한다는것은 어려울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소액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번 기고 했기 때문에, 비슷한 다른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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