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작성 후 계약 취소

질문자: O1234  |  등록일: 04.10.2023 10:40:56  |  조회수: 1513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 문제로 도움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룸메 2명과 (총 3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제가 나가고 싶어서 저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3일 한분이 저에게 집이 관심이 있다며 당장 들어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분의 의사가 너무 확실하여 아파트 매니져를 통해서 서류까지 다 검토받은 상황입니다. 서류는 아직까지는 Pre-approve 까지만 된 상황인데 이유는 이 분이 회사를 이번주 부터 출근하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확실한 paystub을 받은 후에, 완전히 서류상 이름을 바꿔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우선 이번주 금요일에 매니저와 저와, 이분 셋이서 아파트에서 모여서 이 분은 모든 아파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황이고 저는 계약서에 사인까지 했으니, 확실한 의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에 디파짓들고 들어오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약속시간 10분전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단순변심입니다. 저는 이 분때문에 피해를 너무 많이 입은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사인을 받은 후 저는 제가 이사 후 지낼 곳에 이미 비용을 다 지불한 상황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럴때 위약금 정도는 이 분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파짓을 안 받은 상황이고 아파트에서도 서류가 팬딩된 상황이라 계약이 취소는 되겠지만 이미 서류에 사인을 한 상황에서 계약을 갑작스럽게 취소한다는건 너무 책임감 없는 행동이고 저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달 전  

    본인과의 리스 어 싸이먼트 계약서가 있다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의 계약 위반으로 생긴 본인의 재정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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