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물건의 수리

질문자: 스캐배  |  등록일: 03.25.2023 23:02:11  |  조회수: 1573
CPAP (양압기) 라고해서 잠을잘때 수면무호흡증으로 수면이 힘든사람들이쓰는머신을 400불을주고  구매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구매했는데 불과3개월 고장이나서 수리를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 4주에서 6주다 소요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오지않아서 전화해보니  6주에서 8주걸린다고합니다 또다시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8주에서 12주가 소요된다고합니다 무엇보다 그기계가없이는 잠을자는데 극심한 고통이따릅니다 업체측은 그 12주에대한것도 개런티를못해주고 환불에대해서도 답을안합니다 무조건 기다리라는겁니다 지금 10주가넘어가고있습니다 업체는 12주가되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못할것으로보입니다  제가원하는건 소액재판으로 구매한 제품의 환불을원하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12주동안 기계없이 고통속에 수면을취한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원하는데  최소한 아주최소한 환불이라도받고싶은겁니다 그래야 다른업체에서빨리 다른물건을 구매해야 편안한취침을할수있으니까요 업체측과 메일도 주고벋았지만 저들은 나같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기계가없으면 잠을자기쉽지않기에 그곳을 이용해서 새기계를사개하려고 유도하고있습니다  소액재판을하려면 절차를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액재판만이 최선의 선택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7.2023 11:03:00  

    네,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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