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 줬는데 돈을 못 받으면 집주인처럼 퇴거 요청 가능한가요

질문자: Rainynight  |  등록일: 02.07.2023 12:13:37  |  조회수: 28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리스 계약이 좀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되어 서브리스 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랑 직접 계약을 맺을건데 혹시나 서브리스 하는 사람이 돈을 계속 안낼경우 집주인처럼 퇴거 요청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브리스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8.2023 11:50:00  

    먼저 섭 리스를 하겠다는것을 집 주인으로 부터 허락을 받으셔야 하고, 허락을 닫으셨고 섭 리스 계약서가 있다면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섭 리스 계약서가 없어도 퇴거는 가능 합니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섭 리스 계약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