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와 퀵클레임 디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한마당  |  등록일: 01.24.2023 13:00:12  |  조회수: 2290
1.부부의 공동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아들과 딸에게 1/2 지분으로 리빙트러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하면 반드시 해당 카운티에 퀵클레임 디드로 'A&B Trust'라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2.아리조나에 있는 건물도 함게  '캘리포니아 리빙트러스트'에  넣고, 해당카운티에 퀵클레임 디드로 변경을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1.24.2023 15:34:00  

    1.  부부 공동의 건물을 아들 과 딸에게 반 반씩 리빙 트러스트를 이용해서 증여를 할려고 하신다는 말씀은 두분이 살아 계실떄는
    두분이 소유권과 관리를 하시고 두분이 돌아 가신후에 자녀 에게 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부동산 소유권을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명의를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A&B  Trust 는 트러스트 내에 재산 분배을 해 놓는 방법이고, 재산 소유 값어치를 따져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트를 준비 해 주신 본인 변호사에게 자세이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리조나에 있는 건물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 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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