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합의에 대해서

질문자: 이원석 변호사  |  등록일: 10.04.2022 10:25:05  |  조회수: 1476
중재 합의란 무었인가?
법적인 분쟁시 할수 있는 절차:
1) 소송
2) 간소화된 소송 (arbitration)
3) 중재 합의
중재 합의는 어떤 경우에서 할수 있는것인지?
1) 계약서을 할떄 분쟁시 중재 합의를 한다는 조항이 있을경우 (부동산 계약서)
2) 소송을 하면서 재판을 피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 하기 위해서, 쌍방의 동의 또는 판사의 명령에 의해서.
3) 분쟁이 생겼을경우, 쌍방의 동의 하에.
중재 합의를 하면 좋은 이유:
1) 소송 비용을 줄일수 있다는것
2) 재판에서 이겨도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문을 받은후 상대로 부터 아무런 판결을 집행 할수 없을수 있지만, 중재 일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음.
3) 부동산 매매 계약일경우, 중재 합의를 하지 않고 곧 바로 소송을 할경우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변호사 비용을 상대로 부터 보상을 못 받을수 있음.
중재 합의 절차:
1) 쌍방이 중재 합의를 진행 할 은퇴한 판사 또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정을 한후
2) 각자의 변호사와 같이 참석을 해서, 가능 하면 그날로 합의가 종결이 되도록 하는것
3) 각자의 변호사와 다른 방으로 가면 중재합의를 진행 하는 판사가 양쪽 방을 오가면서 각자의 입장을 듣고 판사의 의견을 내서 쌍방이 요구하는 손해 배상 액수를 절충 하는 절차를 걸쳐서 합의에 도달 하는 방법
4) 합의가 되면 그날 합의서를 작성해서 싸인을 하면 사건이 종결이 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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