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계

질문자: FLYPIGEON  |  등록일: 08.17.2022 13:40:27  |  조회수: 1808
안녕하세요
저는  S Corp,  로 작은 회사를 운영중 입니다
작년부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파산까지도 고려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크레딧도 문제가 되고 다시 재기 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할것 같아서
파산을 하지 않고 회사를 완전히 close 하면 어떨까 생각중 입니다
파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2.2022 09:16:00  

    회사가 소유한 자산이 없다면 상대가 회사를 소송을 한다고 해도 빼았길것이 없어서 파산도 필요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회사와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변호사와 잘 의논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채무를 개인이 개런티를 했다면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파산 보다는 상대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것이 좋을떄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만나서 자문을
    받으신후에 결정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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