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리스 security deposit

질문자: Mrsandy  |  등록일: 07.14.2022 14:50:38  |  조회수: 1691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빌딩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빌딩을 팔면서 저희가 저의 디파짓에 대해 물어봤더니
전 주인이 새로운 주인한테 escrow를 통해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새 주인이 새 계약서를 갖고왔는데 $9,000 디파짓이 $2,700불로만 명시되어있어 새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전 주인하고 에스크로열때 이 금액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주인한테 나머지 security deposit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없으며 곧 가게로 찾아간다고만 하고 2주째 연락이 없습니다. 전 빌딩주인이 악덕이라 안 돌려 줄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고소하여 받고 싶습니다. 고소할수있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 이원석 변호사
    07.15.2022 13:01:00  

    혹시 건물 매매 할 당시 예전 건물주 로 부터 estoppel certificate 이란 서류를 받아서 주셨고 본인이 그 서류에 $9,000 디파짓을 했다고 적으셨다면 새로운 주인에게 그 서류를 보여 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지 않을경우에 본인이 전 주인에게 지불한 쳌크 복사본등을 갖고 계신다면 새 주인을 무조건 인정을 해 주어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5.2022 13:02:00  

    또한 리스 계약서에 디파짓 액수가 나와 있을테니, 리스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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