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ness 에 관한일입니다.

질문자: 한국사람  |  등록일: 06.15.2022 23:56:11  |  조회수: 2643
오늘있었던일입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아침에 운동하실 겸 수영도 하실 겸 24 fitness를 가셨습니다
그러다 아버님이 사우나를 하시고 나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다고하네요
물론 낮 시간이라 본 사람은 없다고 하시네요
근데 24 fitness 관계자말로는 미끄러지는것에다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글을
벽에 써 붙여있다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다고하며 넘어진사람 책임이다라고 말했다고하네요
그래서 부모님은 스스로 emergency에 가셧고 진단을 받으시니 엉덩이쪽 뼈에 금이 가고
타박상도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4fitness가 말한 대로 벽에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라는글을 써 붙여놓으면 혹 다친 사람이 있어도 fitness입장에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건가요?
만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6.2022 09:53:00  

    말씀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fitness club 에 크레임을 하실려면 상대가 어떤 과실이 있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즉, 미끌한 액체를 뿌려 놓고 싸인이 없었다던지, 아니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상해를 입었지만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든지 할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다치신것은 애석 합니다만, 다치셨다고 상대가 무조건 책임이 있는것은 아닌것입니다.

    더 자세한 질문은 상해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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