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Alql98  |  등록일: 06.11.2022 01:09:56  |  조회수: 1992
안녕하새요 변호사님
아파트 파킹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 온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절반은 제가 지정받은 파킹랏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차량이 있어서 파킹을 못했습니다
아파트와 계약할따 파킹비를 따로 지불하고 파킹자리도 지정받는걸로 계약서를 썼었습니다
다른차가 파킹을 해두면 항상 아파트 쪽에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매니저는 퇴근을 한 이후라서 아파트 시큐리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차는 게스트 파킹랏에 파킹을 하라고 하고 항상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니저의 허락이 있어야 토잉이 가능하기때문에 늦은 시간에 다른 차가 파킹을 하면 아파트 시큐리티쪽에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엔 총 3개의 파킹랏이 있는데 제가 배정받은 파킹랏은 그전까지 퍼블릭 파킹랏으로 쓰고 있었다가 작년부터 파킹랏이 부족해서 테넌트 파킹랏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제가 파킹비용을 지불했으며 명백히 계약서에 기재된 파킹자리를 쓰는게 당연하지만 다른차들이
마음데로 파킹을 합니다. 심지어 게이트 문이 고장나서 몇일째 파킹랏 문을 열어둔 채로 냅두고 고치고 있지도 않아서 아파트의 차량이 아닌 개인의 차들도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니져에게 이미 여러번 메일로 파킹 자리를 바꿔달라고 보냈고 항의도 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찾아가서 얘기했을땐 자리가 없어서 못바꿔준다고만합니다. 이번에 또 다른차가 저희 자리에 파킹해서 시큐리티한테 말했는데 이제는 게스트 파킹 자리가 없으니 스트릿 파킹을 하라합니다. 제가 파킹비도 지불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것에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미 여러번 항의했으며 증거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3.2022 09:20:00  

    건물주에게 적극적으로 편지를 쓰셔서 이미 지불한 파킹 비용 환불을 요구 하시고, 이 문제는 파킹 비 문제가 아니라, 파킹을 못하는 입장이라면 이 아파트로 이사를 오지 않았을것이라는 내용으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 하시고, 해결이 안될경우 법적인 절차나 이사를 나가는 방법을 고려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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