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랏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Happyapril  |  등록일: 06.05.2022 02:39:09  |  조회수: 2325
파킹랏에사 후진을 하던중에 뒤에서있던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서로 데미지 확인후, 그쪽에 인슈런스 인포를 주었고 저는 그쪽 면허증만 받은상태로, 그쪽에서 캐쉬로 마무리하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차는 페인트만 좀 벗겨진듯하고 상대방차 범퍼가 살짝 흔들리는 정도얐습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 현찰이 없어서 캐쉬앱을 통해 전달하였고
서로 인사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싸인을 하거나 한건 없는데 마음이 좀 불안해서요..
혹시 그사람이 나중에 클레임을 걸거나 했을때
제가 돈을 엡으로 보낸 증거와, 그사람과 후에 했던 전화통화에서 (자동녹음앱이있습니다) 그사람이 인슈런스는 involve 되지않을거다. 다 괜찮다 등의 말을 한것이 증거로 쓰일수 있을까요..?
아무 서류를 작성 안해서 주변에서 자꾸 무서운말들을 해서 걱정이 되네요ㅠ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6.2022 09:06:00  

    네, 가능 하면 합의서를 받은후 지불을 했으면 좋겠지만, 말씀 하신대로 이미 돈을 보낸 증거와 대화 내용으로
    헙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이런 일이 또 있다고 한다면 합의서를 받고 지불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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