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 termination 이웃과의 분쟁

질문자: Blessingseveryday  |  등록일: 05.11.2022 12:34:35  |  조회수: 2051
안녕하세요

아파트처럼 생긴 콘도에 리스해서 살고 있는데 새이웃이 그전에 불법이었으나 지금은 허용된 암유발성 연기나는 말이완나를 펴서 연기가 집안으로 밤낮으로 들어와서 7개월동안 HOA에게 얘기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메일을 32통 쓰고 해결이 안되서 Landlord에게 몸이 아프고
제가 암진단을 받았다고 계속해서 말이와나를 피고 있으니 이웃에게 직접 고소한다고 멈추라는 통보를 해달라고 하자 저희보고 1달안에 나가든지 2배나 되는 렌트를 내면 계속 리스를 유지해 주겠다고 합니다. 3년동안 살았고 30일안에 집을 알아보고 나가는 조건으로 다음달은 렌트를 안받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Month to month로 살고 있었고 Landlord는 냄새는 난적이 없고 여러번 인스펙션을 했는데 본인들은 냄새를 맡은적이 없다고 이제와서 7개월이나 지난 지금 부인하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HOA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계속 연기가 나서 7개월중에 제가 landlord에게 직접 와서 저랑 inspection하고 냄새나는걸 해결 방법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저보고 이웃에게 직접가서 얘기하면서 그만 연기 보내라고 한건 그들을 harassment한거라면서 그들과 직접 얘기하지 말고 대책을 찾아보자는 얘기만 하다가 (4개월전) 그이후로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도 않고 같이 인스팩션 하자는 말도 무시하고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는동안 제가 직접 HOA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고 냄새가 나는 시간과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어제 HOA에서 더이상 본인들이 할수 있는게 없고 둘이 해결해야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다음날 Landlord가 바로 렌트 터미네이션 노티스를 보냈습니다. 1달 무료 렌트를 줄테니 다른곳을 알아봐서 나가근지 렌트를 두배로 내면 계속 있어도 된다는 내용과 본인들은 인스펙션은 물론 3개월전에 피는 이웃과 Hoa와 본인들이 참석한 hoa가 주최하는 hearing에 가기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했다고 다 부인하고 있으면서 우리만 나가라고 합니다. Hearing에서 무슨 애기를 했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피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고 Landlord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Hoa 맴버가 그들이 본인들이 피고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Landlord에게 이메일로 왜 우리를 도와줘야지 거짓말을 하냐고 불만을 얘기하고 왜 같이 연기 인스팩션하자고 한것도 안하냐고 여러번 요청했는데 따졌더니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7개월동안 컴플레인 한 이후인 어제 이런 렌트 터미네이션 노티스만 보냈습니다. Landlord에게 그들에게 멈추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면 그들이 멈추지 않겠냐고 요청했는데 Landlord는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HOA가 맡아서 할거니 저보고 계속 그들에게 이메일로 문제를 알리라고 하면서 제가 Landlord 당신들은 뭐라도 했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제가 이메일을 매일 보내기 때문에 본인들은 않해도 된다고 내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얘기해놓고 지금와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으니 불편한 저만 이사를 나가라는 겁니다

저희가 고소를 해서 6개월동안 냈던 렌트랑 건강 피해 보상, 경제적 손해 (인상된 전기요금, 호텔비, 선풍기등) 이웃의 연기때문에 받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18.2022 09:20:00  

    상황을 보아서는 집 주인에게는 테넌트가 평온                                                                 
    하게 거주 할수 있는 환경을 해 주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손해 배상을 청구 를 하실려면 정확한 손해 배상 하는 액수에 대한 설명과 증거가 필요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옆집의 문제 때문에 건강이 나빠 졌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려 하시는 손해 배상 청구 들은 받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집 주인은 적어도 60 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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