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파산으로 인해 물건 담보 처리건

질문자: Jenny2019  |  등록일: 09.03.2024 17:51:53  |  조회수: 13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LA 에 위치한 국제 물류회사 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화물을 받아 통관을 진행했고, 저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을 보낸 한국업체가 파산을했고, 저희 본사를 비롯해 저희 LA 지점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LA 창고에 있는 화물을 화물 업체에 동의 없이 저희가 처리해도 상법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늘 도움이 되는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2달 전  

    한국 파산법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은 한국에 있는 파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파산을 했다면, 파산 법원에 본인이 받지 못한 액수에 대한 Notice of claim 과 파산 회사 자산을 갖고있다는것을 알려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